교육참가신청

교육운영방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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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교육대상은 걷기동호회원을 대상으로 하며, 걷기지도자 자격취득을 원하는 일반 주민이며

 

■ 교육인원은 50인 이내(교육인원이 60명 초과하면 교육의 질이 떨어짐)입니다.

 

■ 실제로 걷기운동 장소에서 필요한 기능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구성되며

 

■ 걷기지도 교육에 필요한 학습자료 개발 및 지도능력을 교육합니다. 

 

■ 참여 희망자가 초과 할 경우 상호 협의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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